구형 과정에서 검찰이 '악마'라는 표현을 쓰자, 이 씨의 친척이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기사 보시죠.
검찰은 어제(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 2명에게 도와달라고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은 악마였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은해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이 검찰의 구형 이유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는데요.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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