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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검찰, '위례 · 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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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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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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