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이슈 물가와 GDP

치솟은 물가에 실질 최저임금 하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생필품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올라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98.2로 오히려 하락했다.

최저임금에 비해 물가가 더 오른 탓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고, 지난해에는 9160원으로 5.05% 상승했다. 2년간 6.6%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7%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년간 물가가 7% 넘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올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올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한국 뿐 아니라 상당수 국가들도 지난 2년간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0년 12월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87.7로 10% 넘게 떨어졌다. 포르투갈(99.7), 일본(99.3) 영국(97.4), 독일(97.3), 그리스(95.6), 캐나다(94.9), 스페인(93.8), 폴란드(93.5), 아일랜드(92.6), 네덜란드(88.8) 등 OECD 30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했다.

반면 코스타리카(104.9), 칠레(103.1), 뉴질랜드(102.3), 프랑스(101.5), 벨기에(101), 호주(100.1) 등 9개국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 플랫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