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멕시코 '강력 금연법' 시행…"벌금, 한 달 최저임금 절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엄격한 수준의 금연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멕시코 전역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모든 실내 작업장과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에서도 간접흡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하도록 했습니다.

담배 제품 광고·판촉·후원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시 벌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3천 페소, 우리 돈으로 2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한 달 최저임금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