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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세대분리를 해놓고도 자녀와 한집에서 살던 시민이 보유 주택 합산으로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A 씨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였습니다.
2012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1채를 사들인 A 씨는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A 씨 아들은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12월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들과 세대분리가 된 만큼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라고 보고 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약 1억 9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 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약 8억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A 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살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아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2채도 A 씨 세대 소유물로 본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A 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 각자 주거공간이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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