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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뉴스토리] 진화하는 전세사기, 그들의 설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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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토리의 '전세 사기' 피해 보도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7차례, 가장 최근 뉴스토리 395회에서는 < 집주인이 죽었다. 그런데...>편에서 최초로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사망과 이후 벌어진 무대책 전세 사기 사건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그 사이 전세 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기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7월 30일에 죽었는데, 8월에 계약했어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특약에 넣고 입주했지만 들려온 건 집주인 A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집주인 죽었어도 보증보험만 가입했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알고 보니 240여 명의 피해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10% 정도,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집주인 A 씨가 숨진 이후에도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 광범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징역 15년 법정최고형 내려졌지만… 남은 건 신용불량자가 된 세입자들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