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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에 대비해서 권리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열린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천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구청장은 당내 경선을 대비해 권리 당원을 모집했고,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이들을 선거 운동 기획, 업적 홍보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직원들을 시켜 관내 행사를 연 뒤 업적을 홍보했다면서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곧바로 다음 날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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