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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요양급여 가로챈 병원장…직원 · 환자에게 허위 증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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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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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병원장이 무죄를 받고자 직원과 환자들에게 법정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종용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형수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모 정형외과 병원장 59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간호과장 56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위증 혐의로 병원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가짜 입원 환자 10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 재판서 병원 직원과 가짜 입원 환자들에게 허위로 증언하게끔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8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가짜 입원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인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고, 요양급여 3천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재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자 병원 직원과 가짜 입원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 기록대로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라"고 시켰습니다.

A 씨와 B 씨의 지시대로 이들은 수사기관서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서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 사이 A 씨는 2년 넘게 재판을 끄는 동안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또 다른 병원 직원으로부터 '허위 증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위증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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