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 수급을 이유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7살 A 씨에 대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의로 모친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모친 명의로 나오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A 씨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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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 수급을 이유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7살 A 씨에 대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의로 모친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모친 명의로 나오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