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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이슈 물가와 GDP

[단독]물가만큼 올리던 酒稅… 올해는 상승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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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가 5.1% 올라 소비자 부담

시행령 바꿔 최소폭 반영땐 3.57%↑

동아일보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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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물가 상승률만큼 주류세(주세)를 올린 정부가 올해는 물가보다 상승폭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것을 감안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발표할 ‘2022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세에 적용되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반영 폭을 100% 아래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9년 맥주와 탁주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뒤부터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해 왔다. 종량세는 술의 가격이 아니라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겨진 세율은 매년 4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그러다 정부 재량으로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최소 인상폭인 70%를 반영할 경우 올해 맥주·탁주 세율 인상폭은 3.57% 수준이 된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 이하로 주세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물가가 치솟아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3.5∼3.6%로 비교적 높게 전망하는 상황에서 주세 인상이 또다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류업계는 주세 인상을 이유로 2021, 2022년 2년 연속 소비자 가격을 올렸다. 2021년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 주세가 2.49% 오를 때 업계는 일제히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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