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정부 보조금' 받은 기업, EU 진출 까다로워진다…韓업계도 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EU, 자국 산업보호 위한 '역외보조금 규정' 발효…7월부터 본격 시행

인수합병·공공입찰 참여시 신고의무·위반시 과징금…中 겨냥 조처 해석도

연합뉴스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들은 앞으로 유럽연합(EU) 내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FSR)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21년 5월 초안이 공개된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5천만 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최소 5억 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EU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를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비EU 회원국에서 최소 40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 금액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규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집행위는 왜곡된 제3국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 의무의 경우 10월부터 부과되며, 미신고 기업은 최대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 및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도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향후 수주 내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4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순께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은 보조금에 있어 외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EU 기업들을 보호하고,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무차별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의한 EU 단일시장의 경쟁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초안이 공개될 당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집중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EU 바깥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안인 만큼, 한국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에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사실상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등 적용 범위가 넓으므로 한국 기업이 EU 내 기업의 인수합병에 투자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작년 2월 미국, 일본 등 외국 기업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당시 기업 경영 리스크와 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