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집행 관련 자료 제출 기회 줘야"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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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심리 과정에서 손 검사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가 배제됐다"는 손 검사의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9월 10일과 11월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보란 취지다. 준항고는 피압수자가 수사기관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절차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수처는 기소 전에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차례 실시했다.
손 검사는 2021년 11월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2021년 9월 초순부터 11월 30일까지 자신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된 압수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지난해 7월 손 검사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손 검사의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쪽지 등 압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고, 손 검사의 PC 저장장치 압수에 대해선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손 검사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손 검사에게 수사기록 목록 등과 같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원심은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로 손 검사의 청구를 기각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따라 압수수색 결과물 중 일부는 증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이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였지만. 불복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처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선례"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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