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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부실펀드 판매' KB증권 임직원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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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엔 벌금 5억원…"펀드부실 인식했다고 단정 어려워"

더팩트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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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직원 류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문 모씨와 신 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의 형이 선고유예됐다.

김모 전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팀장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와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팀장 등 KB증권 임직원 5명에 대해 각각 부과한 1억원의 벌금도 선고를 유예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법인에게는 벌금 5억원 가납 명령을 내렸다.

KB증권 임직원들과 결탁 의혹을 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범죄 행위가 소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2000여억원의 허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2019년 3월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는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판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판매료를 우회로 수취하고, 고객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문구는) 적격등급 채권에 대해 개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과거 사례도 있는 만큼, 이 문구를 A등급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독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펀드의 부실이나 부실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뤄진 재구조화로 인한 자금 투자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거나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의 벌금을 선고유예한 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돼있지만 피고인들이 직접 이익을 취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KB증권이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팀장에 대해 "판매수수료 기재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KB증권 임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2~8년과 벌금 1억~3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KB증권 법인에는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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