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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치인 외국인노동자 사망…"안전요원 없었다" 주장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광주 본부 로고. 2022.08.16. (사진=민주노총 제공)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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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광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인 가전부품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단체가 관련 법령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9일 광주 하남산단 냉장고 부품 제조공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내 지게차 이동 시 함께 있어야 할 안전요원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이윤에만 눈먼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사망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194건 발생했지만 검찰 송치는 33건, 기소 6건, 최종 사법처리는 0건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1년이 되어가는 1호 사건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법을 뛰어넘어 기업 최고책임자 형사처벌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요구하는 재벌 대기업과 경영자단체의 요구를 이행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는 2024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광주시와 광주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없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나서라.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냉장고 부품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32)씨가 함께 일하던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광주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한편,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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