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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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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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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여성의 부친인 A 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 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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