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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피해자 아버지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 김 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손해배상 소송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당시 발언은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한 적이 없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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