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관련 법령 개선 논의
노동시간·임금 개편 등 이어
노동계, 현장 의견 배제 우려
노동계는 노동부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세미나 등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1일 학계 전문가 8명으로 이뤄진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는 6월까지 중대재해법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TF는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한 중대재해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확실히 형사처벌,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처벌요건 명확화와 제재방식 개선 등은 그간 경영계·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내용이다.
노동부는 비교적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인사들로 이번 TF를 구성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법이 모호하다’는 경영계 주장을 반박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해 5월16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사업주가) 중대재해법의 의무가 무슨 말인지 알아보려 노력하다 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안전·보건조치가 무엇이고 현재 사업장에 어느 부분이 미비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TF 구성원인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해 4월28일 한국노동연구원 제2차 산업안전보건포럼에서 “외주화, 사내도급 등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상 결정에 관심이 커져야 하는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니 최후의 수단으로 경영책임자를 타깃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TF에 참여하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도 민주노총 법률원 출신이다.
다만 노동부가 주요 정책 수립을 노사 당사자 참여 없이 학계 전문가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로써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노동부는 애초 노사정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현장 의견을 묵살하고 소위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고 했다. 이어 “TF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축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를 앞둔 만큼 법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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