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새벽 0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20대 중반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심야에 발생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계단을 올라타던 차량은 중턱에 멈춰 섰고, 충격으로 차량과 계단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며, A 씨가 공무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송영훈)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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