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끊이지 않은 부동산 투기...시흥광명 3기 신도시 불법토지거래사범 86명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정허가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86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시흥·광명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등 86명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인 A씨는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는 매수인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55명에게 55필지(10만 5298㎡) 215억원 상당 농지를 중개하고 4억 3000만원을 챙겼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원에 임차해 위장전입을 했고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C씨에게 경작을 위탁한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 거주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려고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을 포함해 적발된 투기사범들의 불법 거래액은 320억원에 달한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기획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