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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확진자 "공황장애 약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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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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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은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아내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 씨는 오늘(11일)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타고 있던 방역 버스에서 도망쳤습니다.

A 씨는 당시 미리 예약해 뒀던 서울 중구의 호텔로 달아나, 입국 시 음성 판정을 받은 아내와 함께 이틀간 머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약국에 들르거나 스웨터를 사는 등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한 A 씨는 이번에는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호텔 객실에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를 조사하려 했지만,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A 씨 주장에 일정을 오늘로 미뤘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은 A 씨 아내에 대해선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한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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