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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86명 적발… 총 32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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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12월 3기 신도시인 시흥·광명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기획수사를 벌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에 달한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자 86명 중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실제 시흥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30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왔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면서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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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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