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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2,215억 횡령' 전직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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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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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46살 이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51억 8,797만 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 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1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후 도피하면서 실종 선고를 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듯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 실형 선고와 실종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을 비교해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면서도 본인과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박 씨 역시 횡령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녀가 어리고 병환 중인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족 관계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부친은 횡령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월 숨졌습니다.

처제와 여동생은 이 씨 부부와 관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최대 피해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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