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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감세 종착역, '공정가액비율 60%'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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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60%로 낮추자, 종부세 감소
세수 좌우, 올해 80% 가정 추계
부동산 안 풀리면 60% 카드 쓸 수도
한국일보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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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 윤석열 정부가 쓸 수 있는 추가 감세 카드는 아직 남아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을 확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이 비율을 작년처럼 60%로 유지할지, 더 높일지에 따라 올해 종부세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종부세는 ①공시가에서 ②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③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에다, 과표 구간별 ④세율을 곱해 구한다. 종부세를 산출할 때 쓰는 4가지 요소 가운데 정부가 좌우할 수 있는 건 시행령 개정 사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기본공제액, 세율 변경은 국회 권한이고, 공시가는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60~100%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과 함께 2009년 도입 후 10년 동안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5%포인트씩 높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0%에 도달했을 이 비율을 60%로 떨어뜨렸다. 지난해 기준 기본공제액 11억 원을 감안한 공시가 20억 원짜리 1세대 1주택자의 과표가 9억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내려간 셈이다.

그 결과, 2020년 1조5,000억 원에서 2021년 4조4,000억 원으로 급증한 주택분 종부세액은 부동산 과열이 이어진 지난해 4조1,000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집값 상승, 세율 인상에서 비롯된 종부세 증가 요인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이 누른 것이다.
한국일보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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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과세 환경은 세 부담 감소 요인이 많아지면서 전년 대비 확 달라졌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12억 원)으로 올랐다. 세율 역시 0.6~6.0%에서 0.5~5.0%로 내려갔다. 아울러 종부세액을 키우는 공시가 상승도 한풀 꺾였다.

일각에선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80%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이어가면, 80%였던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산가에게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예상 종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가정하고 추계됐다. .

정부는 종부세액을 고지하는 올해 11월 전까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면 돼 서둘러 확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히든카드'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규제지역 해제,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시장이 풀리지 않으면 세금 절감 수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올해 경기 하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 세수 여건이 부정적이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놓고 올해 종부세 추계를 한 건 정부가 정할 수 있는 범위인 60~100%의 중간값인 데다 과거 10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시장, 세수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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