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높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기소 “치밀한 계획” 지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경향신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참작할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보복살인은 그 어떤 동기에 의한 살인보다 가중처벌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의 근무 시간표를 확인하고, 본인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웹툰을 볼 정도로 차분하고 감정적 동요가 없었다. 범행을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를 비슷한 깊이로 수차례 반복해 찔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전문가 증인으로 나온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도 “피고인은 범행 재연 영상에서 스스로 먼저 ‘칼을 달라’고 할 정도로 차분했다”며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또 전씨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숨을 한 번 내쉰 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한 행동들을 전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평생 제 잘못을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준비해온 진술서를 빠르게 읽어나갔다. 전씨의 변호인은 “장기간의 징역 선고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전씨는 지난해 9월 2년여간 스토킹하던 서울교통공사 동료 직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스토킹·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스토킹 범죄 1심에서 전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전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 플랫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