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병찬 씨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