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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10일) 이 의혹 최정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크게 3가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 대표가 받는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제3자뇌물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제3자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이 의혹으로 먼저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 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당시 A 씨 공소장에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네이버는 제2 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병원 역시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 중 용적률 상향 등 현안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2016∼2018년 두산건설은 50억 원, 네이버는 39억 원, 차병원은 33억 원을 성남FC에 지급합니다.
이 기간 이후 이들 기업은 성남FC에 더는 후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업 관계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조사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후원금 모금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전 대표였던 곽선우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이 '축구를 잘 아는 정진상 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모든 걸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후원금 유치과정은 전혀 모른다. 정 실장과 당시 마케팅 실장이 다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지시로 정 전 실장이 성남FC 후원금 모금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밖에 검찰은 성남FC가 당시 후원금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한 경위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검찰 소환에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한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입니다.
2015년경 성남FC가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내면서 광고비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준 것은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된 곳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이익 일부를 환수했기 때문에 시의 세수 확보, 지역사회 일자리 확보 및 상권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이었다는 주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이 없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가급적 이번 한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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