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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찰 기지로 데이트 폭행범 잡았더니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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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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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한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1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 모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A 씨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B 씨는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거부해 스마트워치는 지급하지 못했으나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B 씨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112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순간 전화기 너머로 싸우는 듯한 작은 소리를 들은 상황실 근무자가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자 A 씨는 문을 연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오피스텔 안에서 울던 B 씨는 현관문 쪽으로 나오면서 A 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입 모양으로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B 씨를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를 확인한 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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