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모욕과 명예훼손 근거로 인정…정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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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메신저 기록 등을 경찰에 알린 직원에게 도리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신고한 충남대병원이 노동 당국으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9일) 충남대병원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지노위는 병원이 직원 A 씨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부당징계 판정서를 충남대병원에 보냈습니다.
아울러 부당징계 판정서를 받고서 30일 이내에 A 씨에 대한 정직 처분 취소와 정직 기간 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병원 측에 명령했습니다.
대전지검도 병원 측이 A 씨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병원 직원 A 씨는 2021년 9월쯤 인사발령 이후 전임자가 쓰던 업무 PC에서 직장동료들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을 향해 '쓰레기', '또라이', '왕따시켜야 해' 등의 욕설과 비방을 일삼았던 메신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2월 입사한 뒤 먼저 입사한 동기 등으로부터 연말 술자리를 거절했다는 등 이유로 직장 내 따돌림을 받아왔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비방과 따돌림 정황을 발견한 A 씨는 직원 한 명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 메신저 기록을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수사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병원 측은 지난해 9월 특별감사를 열었지만, 동료들을 징계하는 대신 도리어 A 씨에게 직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했습니다.
이는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이후 병원 측은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 중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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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A 씨가 B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메신저 대화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누설했다"며 "메신저 기록상 B 씨의 업무상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공식적인 절차 없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외 유출된 개인정보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노위는 "병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유출을 주장하고 있다"며 "A 씨가 자기방어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근거를 제시하고자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임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A 씨가 사용권리가 있는 업무 PC를 이용하다 저장된 메신저 기록 파일을 본 것일 뿐, 타인의 아이디 등으로 접속한 내용이 없다"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비밀 침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긴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지난해 말 병원에 송달했습니다.
한편 충남대병원은 지노위 판정을 받기 전 이미 사내 보안 교육을 진행하며 A 씨의 사례를 '개인정보 침해 사례'라고 규정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정직 2월과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건'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해당 보안 교육 진행 여부는 확인된 것이 없다"며 "허락 없이 업무상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내 메신저를 유출하는 행위는 사규상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해 징계를 내렸던 것"이라며 "부당징계 판정에 따라 A 씨에 대한 업무 복귀와 임금 상당액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충남대병원 제공)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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