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해자인 판사 증언만 신뢰…재임용 반대 투쟁"
'갑질 판사' 인사조처 요구하는 노조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가 판사의 '갑질'에 직원들이 피해를 봤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9일 전공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진정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각하 또는 기각 처리하기로 했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도 지난달 29일 전공노에 "청원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인권위 조사 결과도 확인한 결과 해당 법관을 징계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앞서 전공노는 울산지법 A 부장판사가 공무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청원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진정서에서 A 부장판사가 ▲ 일방적인 재판 기일 지정 ▲ 재판 중 모욕적 언행 ▲ 재판 외 업무에서 모욕적인 언행 ▲ 부당한 업무 지시 ▲ 과도한 업무 강요 ▲ 공가와 연가 때 업무 압박 등 부당 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며 대법원도 진정 대상에 포함했다.
인권위는 A 부장판사가 실제 강압적으로 업무를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진정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 기일 지정은 A 부장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각하했다.
전공노는 성명을 내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인권위가 판사의 증언만 신뢰해 대부분의 결정을 기각했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봐야 할 인권위가 가해자의 말만 신뢰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해당 판사의 재임용 심사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재판독립과 재판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갑질과 인권침해를 포장하는 현실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지법은 작년 2월 피해 공무원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고려해 A 부장판사를 기존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조정과 신청 사건 재판부로 옮겼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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