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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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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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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김민수 씨(46)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백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그램(g)에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985만 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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