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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했습니다.
A 씨는 이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이 행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액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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