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영화의 대명사가 된 영화 미저리의 한 장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출처=영화 미저리 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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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15일 동안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4월 보름여 동안 전 남자친구인 B(52)씨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메신저를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접촉을 시도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B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휴대전화 택배상자를 다른 곳에 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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