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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재명, 10일 檢 출석… 李 “정치 보복” 檢 “혐의 입증 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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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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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8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일 오전 10시 반에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네이버·두산건설·NH농협은행·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관내 기업 6곳에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160억여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었던 A 씨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에 지난달 2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일방적 통보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해 일정이 연기됐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적 후원 절차였고 대가성이 없었다.”(이 대표 측)

“두산건설, 네이버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선 충분히 혐의 입증이 됐다.”(검찰 관계자)

10일로 예정된 이 대표 검찰 조사에서 양 측의 입장은 이렇게 갈린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4년 축구단을 인수한 후 ‘잘 운영해 능력을 보이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영업”이라며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 이재명, “정치보복” 공개 메시지낼 듯

이 대표는 10일 성남지청 앞에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한 준비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선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소환은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며 “(이 대표의 경우) 명백한 100% 증거도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시국회는 9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당초 이 대표 측은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해 8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을 때 이 대표는 서면답변서만 제출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FC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출석은 검찰과의 공방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혐의 입증 자신감 보이는 檢

반면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A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보고서에 직접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현재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됐다.

이 대표에게는 이후에도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경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 대납 의혹(수원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경기남부경찰청) 등에도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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