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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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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중국발 입국자 입국 규제 강화…적절성·실효성 의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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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유럽연합(EU) 국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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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EU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유럽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시행까지는 합의하지 못한 점과 적용 방식을 둘러싸고 적절성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벨기에는 현지시간 5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자체적으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은 지난 4일 통합정치위기대응(IPCR) 메커니즘 긴급회의 결과 EU 차원의 '조율된 예방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성명에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이 회원국들에 강력히 권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원국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절성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는 지난 3일 보고서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면서도 "EU와 유럽경제지역(EEA)의 높은 면역 인구 규모와 중국 내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EU와 EEA에서도 돌고 있는 변이임을 고려하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EU와 EEA 역학 상황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가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최근 중국보다는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1.5에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스웨덴 시민이나 스웨덴 영주권이 있는 사람, EU와 EEA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안전위원회는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EU에 도착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가능하면 사전 검사를 도입하라고 했지만, IPCR 최종 합의 내용에는 환승편이나 인접국을 경유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 조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만큼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은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는 제외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선 데 이어 EU 차원의 권고가 이어지면서 중국 외교부는 각국의 검역 강화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감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조작해 정치적 목적에 도달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 부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의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정당하다고 믿는 조처를 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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