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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Pick] '고시 3관왕' 전설의 인물 핸드폰 열었더니…불법촬영물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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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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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마찬가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7월 여성 19명의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체포 당일에도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가 역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으나, A 씨의 휴대전화에 한달여간 19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사진 100여 장이 경찰에 의해 발견되면서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대 출신인 A 씨는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이자 '고시계의 전설'로 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에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공직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범행은 A 씨가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 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0만 원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후 1년 7개월이 지나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달 동안 19명을 상대로 101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했다"며 "징역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습니다.

또 A 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을 다투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그자리에서 법정 구속했고, A 씨는 선고 당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불복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A 씨의 실형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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