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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Pick] 코로나19 격리 환자 치료하는 척 성추행한 50대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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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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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격리돼 치료받던 환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인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간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환자인 10대 B 양과 C 씨(44·여)를 추행, 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양과 C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이 병원에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 환자를 맡길 때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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