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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성폭행 누명 씌운 경찰…법정에서 거짓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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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50대 남성이 성폭행 누명을 쓰고 징역까지 살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11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딸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직접 진범을 찾아 나섰기 때문인데 당시 '부실수사'를 했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정황도 저희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5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