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관련 상황 및 조치 재검토 예정]
중국발 항공편에서 내린 승객들이 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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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제한 방침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다만 EU가 권고한 입국 제한 방침에는 앞서 주목받았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는 빠졌다.
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이날 통합정책위기대응(IPCR) 회의를 통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율된 예방대책에 합의했다.
올해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EU 회원국은 중국을 오가거나 중국으로 향하는 해외 여행객, 항공기 및 공항 직원에게 개인위생 및 건강 조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탑승객 전원의 마스크 착용과 중국발 항공편의 폐수 검사 실시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착용 권고 마스크는 의료용 및 FFP2·N95·KN95이다.
이번 성명은 전날 EU 집행위원회 산하 보건안전위원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회원국이 중국발 여행객의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를 원한다"며 중국발 입국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 방역 강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EU는 이날 열린 IPCR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외신은 "EU 회원국이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구속할 합의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EU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 '의무화' 대신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일본 등 다른 국가가 시행 중인 '중국발 여행객 입국 시 전원 코로나19 검사' 대신 '무작위 검사'를 권장했다.
중국발 입국 제한 방침에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각국의 중국발 입국 제한에 "정치적 목적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IPCR은 유럽연합질병통제예방센터(ECDC) 및 유럽대외협력청(EEAS)의 지원받아 역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달 중순 관련 상황을 평가해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약 300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EU의 이번 성명에 쓴소리를 냈다. 윌리 월시 IATA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된 조치를 무차별적으로 복원한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입국 제한 조치는 감염 확산 정점을 불과 며칠 지연시키는 데 불과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중국 코로나19 감염 정보 부족을 언급하며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 도입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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