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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7개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합정치위기대응 메커니즘 긴급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EU 차원의 '조율된 예방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성명에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이 회원국들에게 강력히 권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원국들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게 의료용 및 FFP2·N95·K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중국에서 EU를 오가는 여행객과 관련 항공편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건강 조처와 관련한 별도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EU 도착 직후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비롯해 국제선 및 중국발 항공편 폐수 검사, 취약한 그룹에 대한 백신 공유 촉진 등을 보완책으로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순까지 중국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및 상황을 재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8일부터 중국의 방역 규제가 완화돼 입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처는 전날 EU 집행위가 소집해 열린 보건안전위원회에서 공동 방역 대응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IPCR에서 구체적 방침을 확정한 겁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시행' 표현은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회원국 간 조금씩 이견이 있는 데다 의무 시행으로 못 박을 경우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미 전날 EU 보건안전위에서 '압도적 다수' 회원국이 사전 검사 도입에 찬성했다는 EU 집행위원회 설명을 고려하면, 상당수 국가가 이번 권고를 토대로 사전 검사를 속속 도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EU 회원국 이외에 솅겐 조약 가입국들도 참석해 비EU 회원국 중 솅겐 조약 가입국인 경우도 유사한 조처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솅겐 조약은 역내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통과 절차를 면제해 가입국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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