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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단독] 성폭행 누명으로 옥살이…경찰은 법정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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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50대 남성이 성폭행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다가 딸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면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부실하게 해 큰 피해를 입힌 경찰관이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5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