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감염자 한해 모든 시술 금지
국부시술은 완치 4주 후 허용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첫날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중 20% 가량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전면 시행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6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검사 인원(309명)의 19.7% 수준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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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중국 의학회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성형 의료 금지령을 내렸다.
4일 신경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의학회 의료미용분회(분회)는 최근 전국 성형 의료업계에 "코로나19 감염자나 감염돼 회복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형 관련 의료행위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시기 성형 미용 의료 위험 관리통제 지도 의견'을 발송했다.
분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음성으로 전환된 지 4주 이내인 경우 전신 마취 성형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또 국부적인 시·수술은 혈액 응고, 심전도, 심장 기능 검사 등을 거친 뒤 신중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보툴리눔(보톡스)과 히알루론산 주사는 코로나 완치 판정 4주 이후에 하도록 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신체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으로 통증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노화 방지를 위한 레이저 시술도 코로나19 완치 2주 후 의사의 진단을 거친 뒤 하도록 했다.
쑹젠싱 분회 부주임은 "코로나19 감염자나 치료 중인 사람들이 성형 관련 시·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중증환자실(ICU)에 입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감염자들에 대한 성형 의료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료 안전을 위해 성형 의료 업계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감염자 수가 급증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선 감염자 비율이 이미 80%를 넘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양한 위·중증 경험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이 중 얼굴색이 검게 변하거나 허물이 벗겨지고, 심하게 부은 뒤 부종이 빠지지 않는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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