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노인복지관 위탁 해지 촉구 기자회견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후원금 횡령과 갑질 등으로 관장이 징계를 받은 인천 한 노인복지관 측이 구청 감사 과정을 불법 녹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다같이유니온 동구노인복지관지회는 4일 인천시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관 측은 사무실에 불법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해 업무 중인 직원들을 일상적으로 감청했다"며 "확보한 녹음 파일 중 일부에는 구의 감사 과정도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원금 횡령과 직원 갑질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관장이 복직한 뒤 직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해온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의 복지관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구는 이 같은 공익 제보를 받고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녹취 파일에 음성이 담긴 복지관 직원 3명을 지난달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앞서 이 복지관 관장은 공익재단이 후원한 취약계층 노인 전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과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달 19일 복직했다.
재단으로부터 징계 사실을 전달받은 동구는 복지관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 바 있다.
동구 관계자는 "만약 불법 녹취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위탁 해지 요건에 해당해 재단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녹음을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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