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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Pick] "나 잘못 건드린 건 너야"…가족 염산테러 협박하며 스토킹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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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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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협박하고 스토킹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 12 단독 (판사 신성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B 씨와 만남을 이어오던 A 씨는 교제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5일 전화로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의 가족을 향해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달 14일에도 A 씨는 "너 아직도 나 좋아하잖아. 아닌 척 구역질 나", "나 잘못 건드린 거 너야"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이틀에 걸쳐 약 700회 이상 전송하고, 통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전화를 피하자 B 씨의 주거지 근처를 찾아가 B 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3~4회 폭행했으며, B 씨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문짝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살펴본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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