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배상책임 집중 보장, 보험료 산출 시간 단축
(사진=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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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개정안과 드론법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은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 의무보험 업계 표준안이 없어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만 드론 관련 위험을 가입하고 보험가입 관리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드론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드론은 제한적이다.
드론쇼처럼 다양한 행사에 사용되는 군집 드론이나 한강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하는 화물운송 드론 등은 보험회사가 자체 보험료 산출이 불가능해 가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KB손보가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드론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이전에 가입이 어려웠던 군집 드론, 유상화물 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비행선, 25kg 초과 드론 등도 위험별 요율 차등화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산출시간을 단축해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보험료가 산출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기존 드론 보험은 보험사가 자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어 통계를 가진 재보험사로부터 개별 협의해 보험료를 정하는 협의요율을 사용했다. 이때 요율 산출에만 3~5일 가량이 걸린다.
드론 배상책임보험은 기체 신고번호, 이륙 중량, 드론 자체 중량, 용도 등을 입력하면 자체적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 가입 시간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100대 이상의 드론을 소유·관리하는 업체는 고객 스스로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편의성도 키웠다.
조기형 KB손보 일반보험 업무본부장 상무는 “미래의 핵심 성장 산업인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데 걱정 없이 고객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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