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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고향 기부'하면 공제 혜택 · 답례품…유명인들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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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사는 곳이 아닌 고향에 기부를 하면, 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새해 들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건데, 자세한 내용을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함양의 방짜유기 공방장.

1천 번이 넘는 두드림 끝에 인간문화재인 장인의 손끝에서 그릇들이 탄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