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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文정부 검찰개혁 비판' 논문 실은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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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특정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취지의 연구물을 대검찰청이 논문집에 게재했다. 또한 해당 논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한 것에 대해 '쫓아내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검이 공식 논문집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행태를 '검찰의 중립성 훼손'으로 규정한 글을 담은 것이라 주목된다.

2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에 김현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연구논문을 실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정 사건을 거명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검찰이 정치 권력의 수족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논문은 추 전 장관이 2020년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것을 두고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정치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총장을 쫓아내는 시도로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 감찰은) 임기제를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무부령 등에 의한 하위 규정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근거와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해 세세한 규정 마련이 선결돼야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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