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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추미애 법무부' 때 무력화한 감찰위 자문, 원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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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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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반드시 감찰위원회 조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되돌렸습니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상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감찰위 자문을 3일부터 의무 규정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사항일수록 외부 의견을 들어 감찰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 사항은 검사나 소속 기관장, 산하 단체장 또는 법무부·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을 의미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합니다.

감찰위 자문은 기존에 의무 규정이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0년 11월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찰 절차가 중복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으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외부 개입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중요 사항 감찰의 경우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이 전결하도록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 구분 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중요 감찰 사항의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규정을 손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받을 때 벌어진 '감찰관 패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은 2020년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상관 패싱'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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