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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선오)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26일 사이 피해자이자 전처인 B(43) 씨가 머무르고 있는 친정집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미리 알고 있던 B 씨의 친정집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6~9월에도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지켜보고, 집 앞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1년 5개월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합의 이혼한 B 씨와 다시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 기각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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