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양도세 손본다…2년 미만 보유 다주택도 중과 제외 SBS 원문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입력 2023.01.01 11: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