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 설립을 뒷받침한 국민의 뜻은 단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추가한 차원이 아니라 기존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라는 데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2.08.31 pangbin@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는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시스템이 점차 정비되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며 "호랑이처럼 집요하게 정의구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의 기대를 발판으로 도약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고자 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통신 가입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한 통신자료조회가 통신사찰로 곡해돼 질타를 받은 기억은 새로운 수사 관행 구축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늘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통신자료조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조회 대상자에 대한 후통지제도 마련을 권고했다"며 "공수처는 그 전인 4월부터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의 사전 심사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가입자조회를 시행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처장은 "공수처의 전 구성원들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